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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서랍

영장실질심사 제도 |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으로 살펴보는

by 당당하루 2023. 5. 25.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4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구속과 구속영장의 개념,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무엇인지, 그 절차와 취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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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속이란

  • 구속과 구인, 구금 & 구속의 종류
  • 구속사유 및 구속기간

2. 구속영장

  • 사전구속영장
  • 사후구속영장

3.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 영장실질심사란
  • 개설 취지
  • 내용
  • 절차
  • 영장전담판사

4. 마치며

 

 

1. 구속이란

(拘束. Arrest)

 

'구속'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법률 용어로써의 '구속'은 정해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속과 구인, 구금 & 구속의 종류

 

구속, 구인, 구금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引致) · 억류(抑留)함을 의미하고, 구금은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 · 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합니다.

 

 

흑백의 감옥사진

 

구속의 종류

구속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 등이 행하는 피고인구속 및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사유 및 구속기간

 

구속사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피의자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모두 10일 이내이며,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방법원 판사가 인정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구속에는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2. 구속영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합니다.

 

이때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통상 '사후구속영장'으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사전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은 범죄 혐의는 확실하지만 아직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를 붙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상해 표시한 것으로,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유효기간 내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 및 기각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돼 영장이 발부될 때 법원이 유효기간을 다시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사후구속영장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손에 수갑이 쥐어져 있는 사진

 

 

3.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심문하고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합니다.

 

 

개설 취지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종래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현재에는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보장이라는 국제인권규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착되었습니다.

 

 

내용

 

영장실질심사제는 체포영장제, 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관행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직접 대면해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불구속 수사와 피의자 인권보호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차

 

피의자가 체포돼 있는 상태인 경우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있는 상태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미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

피의자가 체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통지와 출석, 변호인의 선임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당해 과정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충분한 수사협조와 증거 제출, 일정한 주거나 거소의 존재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제시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의 재판은 유 · 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 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석방 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영장전담판사

 

영장전담판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건에 있어, 그 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일환으로, 피의자 구속은 체포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는 신체구속이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4. 마치며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 청구건을 계기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법률용어를 이해한 입장에서 기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아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범행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검찰과) 일정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적시하며 구속영장청구 기각사유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검찰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공방을 벌여야 하는 피의자의 '방어권'까지 배려한 부분이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취지를 십분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수사를 면했을 뿐, 앞으로 지난한 수사과정과 공방이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 다섯 종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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