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뒤숭숭한 시국입니다. 탄핵과 탄핵 절차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탄핵과 함께 파생된 용어들 탄핵소추, 탄핵소추안, 탄핵가결, 탄핵심판, 탄핵결정 등 미묘한 뜻의 차이와 탄핵 절차까지 두루 살펴봅니다.
📍 목차 탄핵이란 _ 정의, 취지 탄핵 관련 법규정 뜯어보기 탄핵제도 관련 용어 풀이 탄핵제도와 절차 이해하기 맺음말 |
탄핵이란 _ 정의, 취지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나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헌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핵 관련 법규정 뜯어보기
탄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입니다.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54조에서 탄핵과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탄핵 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의결) 요건, 그리고 탄핵결정 후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54조
헌법재판소법 제49조~54조에서 탄핵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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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 관련 용어 풀이
특별히 용어라고 할 것은 없지만, 비슷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어 한 번 정리해 봅니다.
탄핵 뜻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선출한 대표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탄핵소추 뜻
탄핵소추는 국회가 고위 공직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마치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뜻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탄핵소추안 뜻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이 문서에는 탄핵 대상자의 잘못된 행위와 그것이 왜 탄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탄핵 가결 뜻
탄핵 가결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들이 "이 고위 공직자를 탄핵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탄핵심판 뜻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직자의 행위가 정말로 탄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마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탄핵결정 뜻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심리한 후, 해당 공직자를 파면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그 직위에서 파면됩니다.
탄핵제도와 절차 이해하기
위에서 살펴본 법 규정을 토대로 탄핵제도와 그 절차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탄핵 대상
탄핵의 대상은 헌법 제65조 1항에서 밝히고 있듯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1차적인 탄핵의 대상은 고위공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 사유
이 역시 헌법 제65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요컨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탄핵 절차
탄핵 절차는 크게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과 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의결)되고, 기타 공직자의 경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결정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탄핵의 결과
1)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직무 정지)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3) 탄핵 결정은 공직자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이상 탄핵과 탄핵 절차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탄핵제도에서 언급되는 용어들 탄핵소추, 탄핵소추안, 탄핵가결, 탄핵심판, 탄핵결정 등 용어들의 미묘한 뜻의 차이도 짚어 보았습니다. 시국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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